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경감#면제#면세#감경#신혼부부#세대주#세대원#연소득1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범위가 확대되어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만 취득세가 감면되고 있는데, 이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세받게 됩니다. 국회는 2023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으며, 이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면세 조항은 개정안 공포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고 지난 여야 합의에 따라 2022년 6월 이후 주택 거래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애 첫 주택 매입 시 취득세 감면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2~3)에 따라 그동안 일정요건의 신혼부부 대상 50% 감면에서 2.. 2023.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