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계약 #임대인임차인 #보증금차임 #상가임대차계약 #건물주세입자 #방해거절 #손해배상책임 #영업상노하우1 상가 권리금 회수 방안 알아보기 상가건물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별도로 전 임차인등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에본인도 권리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이러한 권리금은 영업활동 결과에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법으로 그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있는데 경우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임차한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 또는 영업을 하려는 새로운임차인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권에 따른 유리한 점 등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말합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3).이러한 권리금을 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주고받을 때는 임대차계약서와는 .. 2024.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