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하여 납부1 체납액 징수특례 지금 신청하세요! 국세의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청에서 마련해 일정기간 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란?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무재산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부가된 가산금(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포함)을 면제받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2.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3. 체납액 징수특례 내용체납액 징수특례는 무재.. 2024.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