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매입임대주택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특례(양도세 경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으로 등록하고 8년 또는 10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50% 또는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아래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주택면적) 전용면적 85㎡ 이하이어야 함(읍, 면지역 100㎡ 이하) ② (증액요건) 임대기간 중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③ (임대기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22.12.31. 이전 등록한 경우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도 가능함).. 2024.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