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구제#분양자격#시정명령#이행강제금#건축물대장#사용승인#준공검사#미등기#불법건축물#조례1 무허가건물의 구제 가능성, 재개발 분양자격은? 무허가건물은 건축법 상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받지 않거나 건축허가는 받았는 데 사용승인(준공검사) 없이 건축한 건물로 관할행정청에서 해체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따라서, 무허가건물은 건축물대장이 없고 미등기 된 건물이며 특히,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시공과정에서 건축면적을 늘리는 등 위반 건축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등기도 못한 상태에서 곧 해결이 될 것처럼 말하면서 전세를 놓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이런 무허가건물이 행정청의 철거명령 없이 장기간 존치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40년 이상 존치된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 대해 행정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 2023. 3.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