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등기 #신탁부동산 #신탁원부 #부동산등기법 #대항력 #상속유증 #우선매수권 #주택임대차1 모바일로 등기신청, 신탁부동산 거래안전 등을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등기신청이 가능하고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를 추가(신설)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4. 8. 28.)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모바일 등기신청 등으로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이 증진되고,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증진을 위한 부동산 등기제도 개선 관련한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1. 개정법 관련 등기제도 현황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은 여전히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이 필요하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신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미처 정확하게 파악하.. 2024. 9.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