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1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조건 매도시 세부담에 유의해야 주택을 보유하다 매도 시 1세대 1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어 왔었으나, 국세청의 예규가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 조건 매각사례(지난 절세 사례)주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1채를 보유하다 매각하면서 매수자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에 ‘잔금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다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세금 절세 방안으로 매각하는 사례가 예전에 많았습니다. ‘잔금 전 용도변경’은 매도인 입장에서도 불리하지 않아 매도자·매수인 양쪽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매도인은 주택으로 매각해야 1 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수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취.. 2024.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