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2주택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 #직계존속 합가 #배우자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1 동거봉양 합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살펴보기 자녀들이 부모님과 세대를 합가 하여 노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1세대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런 경우 1 주택을 처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첫째, 1세대 1 주택자인 자녀가 1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세대를 합침(주민등록)으로써 1세대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어느 한편이 무주택인 상태에서 합가 후 1 주택을 취득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여기서 1세대의 범위는 1세대 1 주택 적용 시의 1세대의 범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자녀의 세대 구성요건을 보면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거나 그것도 안되면 만 18세 이상으로서 일정한 .. 2023.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