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세대합가 #1세대2주택 #양도세비과세 #직계존속비속 #주민등록1 동거봉양 합가 2주택 양도세 특례 사례별 이해하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국세청 답변내용을 정리했는데 정확히 따져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한 세대 합가일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공부상 주민등록 전입일을 세대 합가일로 봅니다. 둘째,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 한 후 분가하였다가 재합가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재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실제 분가 여부 등 그 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셋째,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을 받았다면 즉,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 2023.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