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숙박가능 #농막양성화 #농림축산식품푸 #귀농귀촌영농 #데크주차장정화조 #가설건축물 #농지대장 #주말농장 #체험영농 #농지법1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요건,농막 양성화 알아보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해 2024.12월부터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농촌체류형주거시설입니다. 이와 함께,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농막 여건을 개선하고 양성화하며, 농지법 개정(2025년 ~ )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1. 쉼터 설치 개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 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 .. 2024.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