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양도소득세 #양도세감면 #피상속인 #비거주자 #다년생식물 #과세표준 #예정신고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자경농지 #농업일지 #사실확인서 #토지대장1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해하기 농지대토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경작하다가 그 농지의 전부 또는일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매입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것을의미합니다.이런 농지대토 과정에서 농업의 장려와 농지의 보전을 위해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감면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농지대토 감면요건다음의 거주, 경작, 농지 요건을모두 갖추어야 양도한 종전 농지의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1) 거주 요건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 4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자*이여야 함(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포함)*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약 6개월)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비거주자임(1) 농지가.. 2024.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