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10.29∼12.9, 41일간) - 가설건축물 형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 해당시설 존치기간 연장 요구반영 -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일정 지역 내 농지 위 설치 허용 - 농업진흥지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 농지개량 신고 절차, 지목변경 신고 의무, 농지 관리 계획 수립 절차 등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규정 제때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 2024.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