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실거래가1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의무가 강화 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2023.3.22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현재는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듯이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위험에 노출된 사례도 있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보듯이 임대사업자에게 전세금 반환 보증.. 2023. 3.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