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2주택 #농어촌주택 #등록기준지 #조정대상지역 #수도권지역1 고향주택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관하여 고향주택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 상 농어촌주택과 유사하게 농어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포함)가 1채의 고향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되더라도 고향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서 양도세를 비과세해 주는데 농어촌주택과 비과세 요건이 다른 경우도 있어 비교해서 정리해 봅니다. 첫째, 1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를 산정하는데 1세대는 농어촌주택과 같이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단위를 말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세대 기준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둘째, 고향주택은 취득 당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제적부 등.. 2023.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