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해지 #이행의최고촉구독촉 #대법원판례 #상당한기간 #근저당권감액등기말소 #아파트매매임대차계약 #계약금반환 #동시이행관계 #쌍무계약1 계약의 해제를 위한 이행의 최고에 유의해야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이행의 최고는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잘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 표시로 법률상 용어인데 이행의 독촉, 촉구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이행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해제의 효력이 발생되지 못하는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계약의 해제를 위한 이행의 최고 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즉, 계약 해제 통보 전에 언제까지 이행해 줄 것을 독촉하고 그.. 2024.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