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요건부양소득재산 #사실혼 #금융소득이자배당 #공적연금 #근로사업기타소득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아르바이트 #보험모집인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부양, 소득, 재산) 이해하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데, 직장가입자에게만 있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는데이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도 있음따라서, 피부양자는 주로 배우자 등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건강보험료 부과는 그해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2024년도 7.09%)을 곱해 산정하고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가 결정되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회사가 50%, 본인이 50%를 각각 부담함1. 부양 대상자 및 요건1).. 2024.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