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4년 54.8만 명 5.0조 원,
고지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 분납은 12월 16일까지, 납부유예는
12월 13일까지 꼭 신청해야
♧ ♧ ♧
□ (54.8만 명 5.0조 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 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11.25일
(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8만 명, 5.0조 원으로 종부세 인원・
세액이 크게 감소하였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 22년) 131만 명, 7.5조 원 →
(’ 23년) 50만 명, 4.7조 원 →
(’ 24년) 54.8만 명, 5.0조 원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4.8만 명, 5.0조 원
중에서 주택분은 46만 명, 1조 6천억 원
이며 토지분은 11만 명, 3조 4천억 원
입니다.
□ (분납 신청)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유예 신청) 1세대 1 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천 명)
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
(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
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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