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후속 조치…
지주택 피해예방 위해 직권취소 등 추진
- 20년 이상 사업 지연된 3곳, 운영 안 되고
연락 두절인 12곳 등 총 15곳 관할구청 통보
- 일몰기한 경과 사업지, 해산총회 개최
명령 후 불이행 시 고발 예정, 해산총회
가이드라인 배부
- 시 “지역주택조합 난립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피해 발생 조합 정리해 나갈 것”
♧ ♧ ♧
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에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점진적 정리에 나선다.
‘잘 되는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사업계획승인부터 준공까지
신속한 검토·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 빠르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구청장
직권 취소 등을 추진한다.
해당사업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장기간
사업 지연(20년 이상)된 조합 3곳,
모집신고 이후 운영 안 되고 연락 두절
사업지 12곳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하였다.
장기간 사업 지연 3곳은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조합·대행사 부적정한 운영에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중점으로 법률,
회계전문가(공공전문가) 검토할 예정이다.
장기간 사업지연 3곳은 2003년도 조합
설립 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사업진행이
안 되는 곳으로, 자치구 요청 시 지역주택
조합 공공전문가 내에서 전문가 파견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 안되고 연락두절 사업지 12곳은
모집신고 이후 현재까지 모집 조합원이
없으며,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지가
7곳, 소송 등 연락두절로 조합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지가 5곳이다.
또한,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 명령 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지는 고발 예정이다. ‘서울형 지역주택
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여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조합원이 사업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도
배부 및 총회 입회 공공변호사 지원할
예정이다.
※ 주택법 제14조의 2 규정에 따라
① 모집신고 후 2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②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종결여부를 조합원 스스로
결정함
조합 등 해산 사업지 발생 시,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
지원할 예정이다.
조합 등 해산된 경우,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
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
조합의 난립을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
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조합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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