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적극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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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
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손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
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환급,고지,
체납,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2.(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3.(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간예납세액 2천만 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
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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