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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by 부동산절세창 2024. 12. 23.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를 얻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
하였기에 그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1)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청년

2) 주택 : 서울시 내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3)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4) 보험 : 2023. 1. 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3. 신청 기한 : 2023. 7. 26.(수) ~ 계속


4. 신청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및 방문접수


5. 문의 :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1599 - 0001)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02 - 120)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4. 3. 4일
부터 그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
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인데,

청년을 포함하여 전 연령의 신청 대상,
소득 요건 및 제외 대상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청년몽땅정보통(youth.
seoul.go.kr) 링크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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