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예정신고부터 국세청이 양도
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 드립니다 -
- ’ 24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2.28.입니다 -
□ (개요)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28.(금)까지 주식 양도
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〇 (신고대상) ➊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➋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1)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를 제외 2) )가 신고대상입니다.
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
2)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 보유한
주주가 양도 시 제외
□ (상장법인 대주주)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입니다.
〇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 (신고안내) 2월 5일(수)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
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1차 발송, 2.5.) 카카오 → (2차 발송,
2.6.) 네이버앱 등 → (3차 발송, 2.7.)
문자메시지
〇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우편(2.11.)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고도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리채움서비스
〇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1)
기능을 신설하여,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6개 항목 2)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지원
(2.10. 예정)합니다.
1) 지원대상 :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
2)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
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입력 시)
양도소득금액
〇 이번에 지원받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도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료 조기 확보에 대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세율선택도우미
〇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
자료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해당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신고 시 다시
한번 확인* 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된 후 양도한
경우 상장주식 해당 여부, 연도 중 상장주식
취득하여 대주주 지분율 요건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확인 필요
□ (성실신고)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〇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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