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잔여기간인
11개월분에 5% 절감 혜택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1월 31일까지
2025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때는 연세액의 4.57%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1 기분(6월)과 2 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1월 중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월에 연납하면 연말까지
잔여기간인 11개월분(2월~12월)의
5%를 할인받아 총 연세액의 4.57%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납한 뒤 올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로 신청할 때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STAX
(모바일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마포구 지방소득세과로 방문
또는 전화(02-3153-8750)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도 서울시 ETAX를 통해
가능하며, 마포구 지방소득세과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으로
정상 부과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연납제도를 이용하여 구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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