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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팁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by 부동산절세창 2024. 11. 29.

 - 개발제한구역(GB) 및 농림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적률 혜택 강화

♧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총 27개의 개선과제(부처 협업과제
2개 포함)를 마련하였다.

   * 개선이 시급하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9개 과제는 기개선

 
27개 개선 과제 중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4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제한구역(GB)에 설치하는 
전기차충전소를 주민편익시설로
분류하여 보전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GB 내 부족한 충전인프라
확충과 주민 편의 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등 GB
주민 복지사업 활용을 위한 재원
(부담금 = GB 내외 지가차액 ×
토지 형질변경 면적 × 부과율)

    ** 주민편익시설로 분류 시 부과율
면제(개발제한구역법 별표)

 
 또한,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전략사업에
대하여는 해제가능 총량의 감소 없이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완료(4월)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략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연내에 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혜택을 상향(법적 상한의 1.5배
→ 2배)한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 연구기관을
위해 기업·연구 공간을 확보하고 입주
환경을 개선하여 특구의 신산업 성장
생태계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대덕연구개발특구(1지구)의 경우, 
건축가능 연면적이 1,950만㎡에서 
2,600㎡으로 최대 650만㎡ 증가하여
특구 내 창업, 중소기업 등의 고밀도
건축·증축이 가능

 
 셋째,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을 법적
상한의 1.5배(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수준)로 상향 조정한다.

   이 경우, 준공업지역에 소재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전국 210만㎡
규모의 54개 특화단지의 첨단산업
집적도를 높이고, 첨단산업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다.

 
넷째,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그간 농어업 종사자용 단독주택만 허용
되어 귀농·귀촌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규제를 완화하여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주말·여가 수요를 충족하고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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