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②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 24. 9. 26.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①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②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①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경제‧산업계의 비자‧체류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민간의 아이디어를 상시 파악하여
제도로 구현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세스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경제‧산업계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합니다.
정책 제안 시에는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한 협의회
에서 정책 개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회에서는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여,
국민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재정건전성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무부는 ’ 24. 11월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회를 시범 운영한 후, ’ 25년
민관합동심의기구를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②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 23. 9.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방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을 갖추기
어려워 숙련기능인력 전환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하는 특례를 ’ 26.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단,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 연장
또한, 건설업의 경우 허용인원 한도가
낮으며 유동적인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허용인원을 산정하여, 소규모
건설업체가 필요한 외국인력을 안정적
으로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
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추가 기준으로
도입하는 등 허용인원 산정 요건을
재설정*합니다.
* (현행) 연평균 공사금액 1억당 0.1명
→ (개선) 시공능력평가액 1억당
0.4명 병행
※ (시공능력평가제도) 국토부장관이
건설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매년 당해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대외신인도 등에 따라 시공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지역기업들은 외국인력의 수도권 취업
선호로 인해 숙련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 ’ 24. 7. 26.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전국 지자체장 간담회 등에서 지방기업의
인력난 및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숙련기능인력 개선 건의
이에 법무부는 비(非)수도권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자‧체류정책
수요를 상시 파악할 예정이며,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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