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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팁

증여세 연부연납 요건, 기간, 신청 및 납부방법

by 부동산절세창 2025. 8. 31.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많을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거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때
유용한 제도이지만,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과 담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증여세 연부연납 요건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 제출 : 증여세
신고기한(또는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연부연납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로 제공
가능한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 유가증권
   (2) 납세보증보험 증권
   (3)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납세보증서
   (4) 토지, 보험에 든 등기 건물,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이때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어도 담보로
제공 가능하며 납세보증보험 증권을 제출
하는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및 방법
1) 연부연납 기간
일반적인 경우 연부연납 기간은 5년 이내
에서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
부터는 1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2) 납부 방법
   매년 나눠 내는 금액이 최소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총 납부세액 중 최초 1회분은
증여세 신고기한(또는 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의 6분의 1(5년 납부의 경우)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머지 세액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 매년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합니다.
이때, 각 회차의 분할납부세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100만 원이라면,
1회에 1,000만 원, 2회에 1,100만 원을
2회만 분납할 수 있습니다.
매년 납부할 세액과 함께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은 세금을 나눠 내는 혜택을 주는
대신,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는데 매년
납부할 세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과거에는 연부연납 신청 시점의
이자율이 고정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변동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현재(2024년 4월 기준)는 연 3.5%가 적용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이자율은 납부
시점에 국세청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연부연납 신청 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
1) 신청 시기: 증여세 신고 시(신고기한까지)
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중도 일시납부 : 연부연납 허가 후 납부
중에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나머지 세액을
중도에 일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담보 관리 :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담보물의 부족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 추가 담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제도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분납할 수 있으며 신고서 '분납'란에
기재하여 신청함(연부연납 허가시 분납
허용 불가함)

(1)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2) 2천만원 초과할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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