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주택 비과세1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경감) 위한 거주기간 특례 1세대 1 주택자(1세대 1 주택으로 보는 경우 포함)가 임대하는 주택의 임대료 등을 5% 이내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비과세를 적용할 때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상생임대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 임대하는 주택이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직전계약)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② (증액요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상생계약) ‘21.12... 2024.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