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양권특례 #양도세비과세 #1세대1주택 #종전주택 #신규주택 #임대주택 #경매공매 #세대원취학 #질병치료요양 #공공건설매입1 1주택과 1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분양권은 처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도 2021.1. 1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에 가산되지만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 주택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3에 규정되고 일시적 2 주택 특례와 유사해 분양권 갈아타기 특례라 불리는데 아래 살펴보는 요건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기본(공통) 요건 첫째, 국내에 1 주택(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1 주택과 1 분양권을 소유한 다음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적용되는데 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권 소유자가 주택.. 2024.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