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청년신혼부부 #비거주자 #직계존속 #조부모 #손자녀 #소급중복공제 #결혼파혼이혼 #입양공제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세부 적용사항 혼인출산공제는 청년들의 결혼 또는 출산에 따른 혼수 장만이나 비용 등의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4.1.1.이후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1억원을 공제(증여세 0원)해주는 제도입니다.즉, 신혼부부들은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결혼하거나 출산하면서 양가 (조)부모로부터 한 번만 합계 3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세상담센터의 세법상담정보를 토대로 세부적용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혼인출산공제 1억원 + 10년간 증여공제 5천만원) × 2(양가부모)1. 공제요건 및 공제액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 2024.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