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세대합가 #1세대1주택2주택 #양도세비과세 #법률혼사실혼 #배우자 #분양권 #조정대상지역1 혼인에 따른 2주택 비과세 사례 유의사항 혼인에 따른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사례를 적용함에 있어 다양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국세청의 답변 내용을 정리했는데 꼼꼼히 따져보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제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혼인은 법률혼을 말하므로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으며,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지방관서에 혼인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둘째,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자의 1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이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2년 이상 보유요건(2017. 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도 충족)을 갖춘 주택(둘 중 어느 한 주택)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 2023.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