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2주택 #동거봉양 #직계존속#배우자1 혼인에 의한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알아보기 신랑신부가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때, 각자가 1주택(동거봉양하는 부모 소유 1주택 포함)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을때 이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요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합가로 인한 주택 처분때 배우자 등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면 혼인에 의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무주택자이었는데 혼인 후 1 주택을 취득한 후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혼인에 의한 양도세.. 2023.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