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해외이주1 국민연금 늘리기 위한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활용하기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여러 사정에 의해 월정액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국민의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해 '반환일시금 반납(반납금 납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월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반환일시금(반납금)'이란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된 경우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주 목적이 아니더라도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은 가입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더한 액수인데,일반적인 연금 급여처럼 다달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지급되면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2... 2024.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