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2023. 9.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모집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 ~ 5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 ~ 40%로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 유형(1,232호)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 ~ 80%로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II 유형(926호)으로 공급된다.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