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상가1 집합건물 등기부 상의 ‘토지 별도등기’에 유의해야 집합건물의 등기부는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그리고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있어 표제부가 2가지입니다.토지는 대지권으로 존재하고건물 표제부에 대지권 비율로토지의 소유권이 표시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분건물과 대지권의 소유자가 동일합니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대지권 부분에 '토지 별도등기'로 표시되므로 이런 사항이 보이면 주의해야 합니다.집합건물에서 ‘토지 별도등기’가 있다는 것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를 수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아파트가 지어진 땅(토지)의 주인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1. '토지 별도등기'의 의미.. 2024.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