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특수관계자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유학비 #토지주택주식 #금전소비대차 #차용증 #차입금 #출처사용처1 증여세 사례별 유의사항(4)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자간 또는 타인간 자금거래에 대한 국세청 답변내용을 토대로 아래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례별로 정리했는데요.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피부양자인 자녀가 부양 의무있는 부모로부터 필요시 직접 생활비, 교육비(유학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금, 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54/2011.1.25) 둘째,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할아버지가 부담한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 .. 2023.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