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양도양수 #매수인 #배우자 #직계비속 #특수관계인 #상속세 #상속인 #상속재산 #양도세 #연대납부1 증여세 사례별 유의사항(5)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 양도양수, 매수인의 양도세 부담 등에 따른 국세청 답변 내용을 토대로 아래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사례별로 정리했는데요. 절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 매매 거래 등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처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로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즉, 부모와 자녀간 부동산 매매 거래를 했을 때에는 매매계약서, 매수대금의 이체증, 자금의 출처 등을 입증해야 증여세를 추징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증여세(상속세).. 2023.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