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중과세, 증여취득, 감면, 주택수 제외) 알아보기
취득세는 토지, 건물, 차량, 기계장비 등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개수 등으로 원시 또는 승계취득, 유상이나 무상취득함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또한, 취득세는 취득당시가액,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인정액 또는시가표준액 등으로 이루어진 과세표준에 과세대상 물건별 세율을곱하여 산출하는데, 여기서는 주택취득세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부동산의 취득세율은 2.3% ~ 4% 정도 되는데(상가는 농특세, 지방교육세 포함 4.6%), 이중 주택은 유상거래의 경우 1주택(조정대상지역 1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취득시 2주택 포함)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 1%,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세율 계산식 : 거래금액×2/3-3), 9억원을 초과하면 3%를적용합니다(취득세..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