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1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 결혼페널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부부 한정, 소득 2.0억 원까지 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0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4.4)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되며,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3억 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 2024.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