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계도기간#과태료#보증금#차임#임차인#임대인#전월세#세입자#집주인1 주택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의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부터 제6조의 5까지)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2024. 5. 31까지 1년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익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2021. 6.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불이행하면 해당 법률(제28조 제5항 제30호)에 따라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계도기간을 첫 시행시기인 2021. 6. 1부터 2023. 5. 31까지 2년 실시했고 이번에 한번 더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시행 초기의 국민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현장의 행정여건 등도.. 2023. 6.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