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증금#전입#주민등록#경매공매#확정일자#대항력#세입자#임차인#임대인#전대차#전차인#간접점유1 임차인이 아닌 가족이 전입하여 거주해도 대항력이 인정될까? 임차인이 임대인과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주택에 직접 전입하지 않고 임차인의 부모나 형제자매가 전입하여 거주하였다면 경매나 공매 시 그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제삼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처음부터 임차인 명의의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지 않고 임차인의 아버지와 오빠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실제 거주한 경우입니다. 이후 다가구주택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었고 매수인이 낙찰을 받았는데 임차인은 사정상 배당요구 종기를 지나서 배당을 요구하게 되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게 되었다. 그러나 매수인은 임차인이 결.. 2023.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