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등록임대시스템#랜트홈#보증금#임대사업자#보증보험#1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 알린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신청을 철회 또는 가입이 거절되는 때에도 세입자에게 통보를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등록임대시스템(랜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즉시 통보한다(표준임대차계약서 상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메시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7월 말 예정) 지금까지는 보증보험 가입.. 2023.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