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1세대1주택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하세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에서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토지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즉,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도 포함되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 보유현황을 신고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3항 참고).또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특례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의 기본공제와 연령 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올해는 기본 공제금액 상향(개인 6 >9억원.. 2023.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