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전대차 #임대차임차인 #임대인세입자 #전세권설정자 #전세권자전세금 #전대인전차인1 전전세 및 전대차 요건, 효과, 유의사항 건물을 전세나 임대차했는데 공간이 여유가 있거나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 건물을 비워두기 아까울 때 세입자(임차인)가 재차 다른 세입자(전차인)에게 전세 또는 임대차하는 경우 전전세 또는 전대차라고 합니다.이럴 때는 대부분 당초 전세나 임대차계약 보다 보증금이 낮거나 차임이 저렴한데 이러한 전전세나 전대차의성립요건, 효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정리한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전전세 기존의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면서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설정자(건물주) =>전세권자(원세입자) =>전전세권자(재차 세입자)1) 성립 요건 및 원칙(1) 전전세권도 하나의 전세권이므로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에 따라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해야 함(2) 전전세권의 설정에 전세권설.. 2024.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