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알아보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를 얻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지원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하였기에 그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 지원 내용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2. 지원 대상 및 요건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무주택 청년입니다.1)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청년2) 주택 : 서울시 내에 소재한 임차보증금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3) 소득 : 본인 .. 2024.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