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역전세난 #임차인 세입자 #임대인 집주인 #임차권등기 #근저당권 설정 #대항력 #우선변제권1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돌려받았을때 어떤 조치를 하고 이사가야 할까요? 요즘 같은 역전세난에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고 나머지 금액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후 변제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은행에 자금을 예치해 두고 있지도 못하는데 새로 들일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가 나가는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보다 상당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의 일부만을 돌려받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돌려받은 보증금의 비중이 상당해 이사를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전출을 가자니 대항력을 잃게 되어 일부 못받은 보증금에 대한 채권 확보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