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임차인#대항력#우선변제권#상가주택#보증금#사업자등록증#확정일자1 전대차중인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한 요건 우리가 개인사업을 위해 상가를 임차할 때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확보가 중요한데요. 상가 임차인이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전대차를 했는데,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해 임차인이 경매에서 대항력을 상실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다64002)를 소개 하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인도와 전입신고(주택의 경우)를 갖추고 경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그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며, 우선변제권은 다른 후순위권리자 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확정일자 부여를 요건으로 합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