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정관1 재개발, 재건축조합 현금청산자의 정비사업비 부담 문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 정비사업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조합이 있습니다. 대개 조합원들이 현금청산자로 조합 사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산기준일까지 발생된 정비사업비 등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합은 이 정관을 근거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현금청산자에게 청산금에서 일부 정비사업비의 공제를 주장하거나 별도로 정비사업비의 반환을 구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조합이 이러한 현금청산자에 대해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려는 것이 여러 사업장에서 분쟁이 되고 있어 법원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1. 현금청산자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는 첫째, 분담금 부담 또는.. 2024.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