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법 #김은혜의원 #전문조합관리인 #도시계획위원회 #역세권 #김상훈의원 #권영진의원1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9월 2일)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ㆍ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하여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그동안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에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체계가 마련되어,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 2024.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