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1 전세권과 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권 효력 등 비교 전세권은 민법(제6장)에 규정되어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물권적 효력인 순위보호가 인정됨에 반하여, ※ 전세권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거나 전전세(전대차) 시, 전차인이 설정하는 경우도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 (제3조의 2)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채권계약인 주택임대차에 대해 물권적 효력(순위에 따른 우선변제)을 인정하는 제도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세권의 등기와 달리 주택임대차 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받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 2024.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