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임대인임차인 #미등기건물주택 #무허가 #사용승인 #건축물대장 #대항력우선변제권 #소유권보존등기1 임차권등기명령 활용을 위한 유의사항(1)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는데요.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정리했는데전문가의 조언도 받아 잘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첫째,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 주택이 무허가 등미등기 건물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등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둘째, 임차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은 미등기건물이면 예외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어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2023.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