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세입자#주소지#대항력#우선변제권#깡통전세#이중계약#전세사기#전입신고#주민등록#전월세#사업자등록1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주소지를 옮겨 대출받으면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근래 깡통전세, 전월세 이중계약 등 세입자를 벼랑 끝으로 몰리게 하는 전세사기 사건들이 연달아 드러나고 있는데, 또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소지를 몰래 옮겨 빈집 상태로 대출을 받는 터무니없는 전세사기가 벌어지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소유의 단독주택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소지를 자기가 가구주로 있는 다른 지역 공동주택의 동거인(가구원)으로 몰래 전입 신고한 뒤 서류상 거주자가 없는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형태입니다. 대출받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조건인 가구주 상태가 가구원으로 변경되어 대출 연장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는데, 보증금을 보면 시세와 비슷해 깡통전세나 마찬가지로 은행에서는 서류를 보고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담보.. 2023. 3. 16. 이전 1 다음